지하안전영향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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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배경 및 목적

  • 2014년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 시고 등 유사관련 사고가 거듭 발생됨. 그로 인해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 이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됨
  •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해당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‧예측‧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

  • 법률 발의 : 2015년 06월
  • 국회 본회의 통과 : 2015월 12월
  • 범안 공포 : 2016년 01월
  • 법안 시행 : 2018년 01월
  • 주요내용 : 지하개발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시공 단계별로 (소규모)지하안전영향평가,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, 지하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LH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함

지하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평가제도

지하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평가제도
구분 지하안전 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 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 지반침하 위험도평가
대 상 터널공사, 20m 이상, 굴착공사 수반사업 10m 이상 20m 미만, 굴착공사 수반사업 터널공사, 20m 이상, 굴착공사 수반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
시 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 평가에서 적시한 시기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
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
대행자 전문기관
평가
활용
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체

지하안전관리 종류별 절차도

사업실적

공   사   명 발주처

상봉동 개발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

케이티앤지

노원 외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

서울교통공사

서울 동남권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(동서울#2-강남) 외 1건 지하안전영향평가

한국전력공사

염리주민편익시설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

서울시 마포구

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

서울주택도시공사

- 그 외 다수 수행